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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2001.12.15.] [행정자치부령 제151호, 2001.12.15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5조 (정비불량표지등)

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<%생략:서식6%> 의하고,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<%생략:서식7%> 의한다.

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<%생략:서식8%>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.

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<%생략:서식9%> 의한다.

④경찰공무원이 제3항의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<%생략:서식10%> 자동차사용정지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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